‘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유

4 hours ago 3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히 임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 송 씨 측은 “공황발작과 경추 파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송 씨와 낚시 여행 등을 다닌 주민편익시설의 전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 씨(5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송 씨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재복무 방식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병역법상 복무이탈죄가 확정되면 빼먹은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