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살해범, 추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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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사진=연합뉴스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가족은 이 남성이 며느리와 손주, 지인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불러 3차 조사를 마쳤으며 전날인 26일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이날까지 6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 A씨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추가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 주장에 반박했다. A씨가 전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그를 지원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엇갈린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초동 대처를 놓고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26일 감찰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 B씨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인 오후 10시43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일정과 범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범행 후 A씨의 거주지를 조사한 경찰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폭발물은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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