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신고했는데 스토킹 살인 못 막았다…조사 엿새만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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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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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서울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올해만 세 차례나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12분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센터에 혼자 근무하던 여성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스토킹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적했고, 이날 오전 10시 5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와 1년간 같은 직장에 다녔던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밥을 해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며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월 14일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고 조치를 받았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처벌법상 경고장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7월 20일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는 남성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만 청구하고 잠정조치는 불청구했다.

결국 남성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엿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긴급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워치 착용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작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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