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자체 조사도 병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대리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회사가 선임해 비용을 지불하는 노무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선임된) 대리인이 고용인인 회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헀다.
가해자가 대표일 때도 ‘셀프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친족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했지만 2023년 규정이 변경돼 사용자의 자체 조사 병행 문구가 추가됐다. 심 노무사는 “(서류상) 병행이지만 실제로는 노무법인 혼자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규정 대로라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셀프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신고는 매년 늘어…“객관적 조사 가능한 구조 필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직장갑질119의 신고 건수도 이달 25일 기준 올해에만 1439건에 달한다. 이정동 노무사는 “감수성 변화로 인한 신고 증가는 물론 직장 갑질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캐나다 퀘벡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적 외부기관(CNESST)이 주도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재판까지 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았다.국내에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및 고용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등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노무사는 “현재 고용부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접수된 신고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 외부에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차원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 외 별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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