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한학자 1심 유죄… 정교유착 끝내야

1 week ago 23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대선 후 김건희 여사에게도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한 총재는 이들 혐의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일일 뿐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전에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한 총재가 교단 간부들에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 범행이 실행돼 ‘통일교의 정점’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한 총재가 대략적 승인을 했다”면서 검찰 구형(13년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과의 결탁은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2년 대선과 이후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에서 신도 5만6000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올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 총회장 등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31일 활동을 마치며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손을 뻗었다. 신천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 수십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역시 여야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교단체들이 숙원사업 청탁을 위해 정치권에 접근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의 조직력을 활용하려 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뒷거래를 뿌리 뽑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 신도들의 집단 입당 역시 경선 결과를 왜곡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정치를 부탁해 광화문에서 횡설수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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