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상준]경찰청장은 비워 둬도 되는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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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사회부장 경찰청은 1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3명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 25명이 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광역시도청장 18명 중 14명이 자리를 바꿀 정도로 대규모 인사였다. 하지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인선은 인사 대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경찰청장 대행만 교체됐을 뿐이다.‘청장 대행’만 세 번째 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임명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이다. 당시 임명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됐고, 이호영 당시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조 전 청장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 대신 당시 유재성 차장의 경찰청장 대행 체제를 유지시켰다. 1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유 전 차장이 퇴임했고,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게 됐다. ‘청장 대행’만 세 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되어가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경찰청장 인사를 하지 않았다. 수장이 비어 있는 동안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받았다.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김훈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고, 이 대통령은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경찰을 질책했다. 그러나 경찰은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이라는 문제점을 또 드러냈다.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담당 경찰이 실종 대상자에게 전화조차 걸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 104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이 대통령도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자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3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찰 조직의 영(令)과 기강이 제대로 설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월이 되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역이 된다.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 외의 모든 수사를 맡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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