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월 26일 법관회의, 위기의 사법부 독립 지키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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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25 17:37 수정2025.05.25 17:37 지면A35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개최 과정에서 안건 내용과 투표 시한 연장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회의에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건과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외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특정 정치 성향 법관들이 ‘이 후보 재판’ 비판을 위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는 법관들 스스로가 위기에 처한 사법 독립을 지키는 논의의 장이 돼야 마땅하다.

민주당도 더는 사법부 흔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잇달아 발의했다.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다. 그나마 이 후보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당내에 자중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늘고 있다.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 조직 전체를 손보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제라도 사법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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