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든 전처와 보험금 받을 아들 모두 사망… 보험금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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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1.20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1.20 서울=뉴시스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경 자신이 사망할 경우 A 씨와 낳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B 씨는 2020년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후 다시 이혼했다. 며칠 뒤 B 씨와 아들은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보험사는 2021년 6월경 B 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 씨의 부모와 전남편인 A 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탁금을 내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A 씨는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재판의 쟁점은 ‘상속인의 상속인’인 B 씨 부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 혼자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는 절반을 받고 B 씨의 부모는 4분의 1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들이 사망하고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로서 상속인, B 씨의 부모는 B 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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