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권한법안, 트럼프 이전엔 적대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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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1977년 제정됐다.

주로 적대국에 적용됐고 동맹국까지 적용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응해 이 법을 발동했고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법을 적용했다. 당시 “이민자와 마약 유입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기존 통상 절차를 우회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다. IEEPA는 대통령의 판단만으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보고서가 필요하며 여기엔 최장 270일이 소요된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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