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관련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은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 정상회담 전까지는 양국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안 처리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온플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온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에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온플법은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등 크게 두 가지다. 공정화법은 입점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볼 수 있는 ‘갑질 피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정해 사전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측은 온플법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빅테크에 비관세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독점규제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 측을 연달아 압박하며 여당 의원들 보폭은 더욱 좁아진 상태다.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8월 7일까지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 측에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답신에 대해) 정무위는 의견만 냈고, (공정위가) 혜안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