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페널티’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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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6.08.04 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6억 원으로 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 9억 원을 공제받는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된다. 공제액도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한다.정부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기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세제 개편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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