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것 관련 “최대 3개월 내 판결문을 분석하고 판결 취소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브룩필드는 지난 2022년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고 그 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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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IFC 건물 (사진=IFC) |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 리츠의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미래에셋이 인수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브룩필드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두 회사는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였다. 미래에셋은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건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된지 3년 이상 지난 결과 미래에셋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SIAC는 브룩필드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이행보증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미래에셋은 브룩필드가 IFC 계약금 반환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브룩필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문을 검토하고 SIAC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지난 13일 나온 만큼 브룩필드가 판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로 보인다.
브룩필드는 “SIAC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로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판결은 길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의 행동을 잘못 표현하거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록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시장으로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서울 사무소 개설 후 한국 내 운용자산 규모는 120억달러(약 17조106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브룩필드는 인프라, 재생에너지, 사모주식, 부동산 및 크레딧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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