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되기 전에 난민 신청해 줄게"…4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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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송치됐습니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행정사 A(6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절근로(E-8)와 단기방문(C-3) 등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인 131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겠다며 1인당 300만∼600만 원씩 총 4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혼인 귀화한 베트남인 등 10명과 공모해 신청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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