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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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 선밸리 출장 후 귀국…“여려 일정 소화하느라 피곤”…하반기 실적 예상엔 “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 선밸리 출장 후 귀국…“여려 일정 소화하느라 피곤”…하반기 실적 예상엔 “열심히 하겠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대대적인 삼성 수사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 9년여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대형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0년 검찰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해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미전실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그를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 함께 기소했다.

기소와 상소를 둘러싼 잡음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온 검찰이 ‘완패’ 성적표를 받아들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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