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를 가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내란 재판과 주요 재판도 이 기간에는 잠시 중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의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8월 1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각각 8월 13일, 14일에 재개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2개 재판을 동시에 대응하게 된다. 또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2심 재판도 오는 9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보통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갖는다.
한편 휴정기 동안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사·가사·행정 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심리, 구속 영장 실질심사 등은 진행된다. 사건 접수와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