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억 손해배상 판결…허황된 정치인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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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억 손해배상 판결…허황된 정치인에 경고장"

“능력도, 철학도 없이 그저 자리만 탐내 허황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이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지키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인들에겐 분명히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지난 16일 대법원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소송단 일원으로 12년간 경과를 지켜봐 온 오이천 국제사이버대 교수(사진)의 말이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각 지역 주민이 주민소송을 통해 지자체장의 잘못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용인시민들이 제기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중 214억여원이 확정되긴 했지만 도시 개발 측면에서 용인시가 본 손해는 이를 능가한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전철 건설·운영 비용은 용인시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며 “국도 42번의 우회도로 개설도 늦어졌고, 경기 성남시 분당동 태재고개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포곡IC에서 멈춰 있는 데다 용인 구간인 마평교차로까지 연결되지도 않고 있다”고 짚었다. 용인시의 도시·교통 개발 축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얘기다.

오 교수는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도시 계획 없이 근시안적 안목으로 경전철을 도입한 탓에 전철(지하철)이 용인시청과 처인구 방향으로 뚫리지 못했다”며 “동탄신도시처럼 건설 비용이 저렴한 유럽형 트램을 설치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이 터무니없었음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개별 연구원들의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오 교수는 “당시 용인시 인구와 도농복합도시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면 하루 14만5000명이라는 탑승객 예측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연구용역 수행 기관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손해배상은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그는 “용인시가 환수 절차에 소극적일 것이 가장 우려되고, 교통연구원도 관련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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