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선회한 민주당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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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여야 간 상속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여전히 최고세율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법안 3건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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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처리로 가닥 잡혀
공제 확대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는 추가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 당대표가 일괄공제 확대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고공(高空)에서 상속세 완화를 놓고서 서로 주고받기를 했다”며 “상속세 완화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민생 4법’이라고 묶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일괄 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를 늘리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자고 역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당에서 제안했으니 먼저 법안을 발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번에 합의할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머지 법안 3건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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