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씩 따박따박…"죽을 때까지 걱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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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5 16:02 수정2025.03.15 16: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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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운데 집은 있지만 세금과 생활비가 부담되는 ‘하우스푸어’가 많은 배경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지급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788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부터 주금공에서 판매 중이다. 도입 당시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나 약 18년 만에 270배 가까이 늘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도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담보로 잡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게 원칙이다.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도 늘어난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9100만원이다.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평균 125만원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70세는 매달 297만원(일반 종신형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 방식으로 나뉜다.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이다.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10·15·20·25·30년 등 일정 기간 지급받는다. 지급 유형별로는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70%만 받는 초기 증액형, 월 지급금이 3년마다 4.5%씩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면 평생 내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정산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주금공이 부담한다. 정산 금액이 남을 때는 자녀 등에게 상속할 수 있다.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유지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입원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주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에 사용할 수도 있다. 6개월 내 폐업을 원하는 고령층 소상공인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 한도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50~70%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주택연금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주금공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도 각각 10~30년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 있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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