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가입연령 59세->64세 연장안
시행시 평생 수급 보험료
평균 4억서 4.3억으로 올라
“구조개혁서 가입기간 늘리고
재정 안정 위해 보험료 더 올려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한 가운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더 느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나 추가적인 모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15일 매일경제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추산 결과에 따르면, 1969년생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1억2053만원, 받아가는 생애 총 급여액은 4억2만원으로 집계됐다(수급 기간 25년 가정). 현재가 기준 2억7949만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이 상태에서 가입 기간을 5년 늘리면 총 보험료는 1억4278만원으로, 생애 총 급여액은 4억3663만원으로 늘어난다. 흑자 규모도 2억9385만원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을 통해 발생하는 흑자 규모가 2억7947만원에서 2억9835만원으로 143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만 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그 이상으로 받는 돈이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개혁이 단행되더라도 여전히 소득대체율(40%)이 ‘수지 균형’을 위한 소득대체율의 2배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의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는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받는 돈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입기간 5년 연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정부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돼 있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사회적 논의와 맞물리면서 연금 수급 기간과 노동 기간 사이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가입 기간을 5년 연장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하면 2093년 현행 대비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4598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했지만, 가입 기간이 64세로 연장되면 적자 감소 규모는 833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되, 자동조정장치나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나 가입자수 변화 등 거시적인 요소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까지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통해서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야 하며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가입연령을 5년 상향하면 5년간 보험료를 더 내면서 받는 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처럼 ‘덜내고 더 받는’ 상황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 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