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서 “7월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방송 3법을 통해 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반면 임명동의제에 민영방송, 지역방송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3법 재개정을 통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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