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1심 재판서 ‘VIP 격노’ 부인한 모해위증 혐의
작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재차 부인…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해 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김 전 사령관은 앞서 국방부검찰단의 4차 참고인 조사에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언급한 사실 여부를 묻자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사실도 없고 VIP가 언제 회의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과 통화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진술했다.이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냐는 박 대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형법 제152조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VIP 격노를 부정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격노 언급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같은 해 11월 김 전 사령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 통화 녹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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