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운전 교육 시장 근절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무등록 업체가 유상 운전 교육에 나선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홍보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운전 교육 광고가 확산하면서 국민들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온라인 공간에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운전 교육 광고가 다수 게시돼 왔다.
경찰은 불법 운전 교육이 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운전 연수 차량에는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만 불법 교육은 일반차량에 ‘연수봉’ 등 간단한 보조장치만 부착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져 사고 발생 시 교육생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는 블로그·카페 게시글,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을 통한 불법 운전 교육 광고와 알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특정 업체 이용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광고 성격이 인정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온라인상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시물 차단·삭제에 나설 계획이다.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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