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고의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후적으로 해당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또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협의 후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삭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 후에 자동 삭제된다며 지시를 거부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알아서 하겠다며 박 전 처장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 전 처장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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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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