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측 “이종섭 출금해제 부당한 지시 받지 않아…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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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모의하지 않아…출금해제 지시도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박 전 장관은 2024년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비로소 그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출국시키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의심은 사실관계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된 2024년 3월 4일 그날 정작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 조치를 했기 때문”고 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오히려 당시까지 박 전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이 전 장관 역시 출금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만약 이 전 장관이 출금 상태임을 관련자들이 알면서도 이를 풀고 호주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다면 법무부는 그 이전에 공수처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이 전 장관은 아마 훨씬 이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뒤늦게 출금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 안내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박 전 장관은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해제를 의결했고, 장관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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