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사건 관련자 등 1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꾀어내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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