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끓여 “한우갈비탕 1만2000원”…원산지 속인 식당 벌금 900만원

8 hours ago 2

“3600인분 판매…범행 이익 상당해”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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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장수군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갈비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업을 위해 호주·미국 쇠고기 1796㎏(19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수입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에 1만 2000원에 팔면서 ‘한우갈비탕’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속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한 외국산 쇠고기양이 상당하고 판매량을 환산하면 3600인분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크고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기존 약식 명령의 벌금액(1000만 원)을 감액해 형을 정한 점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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