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등 10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을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앞세워 적극적인 환수에 나선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부터 수사, 행정처분,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통합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 첫 부패 단속 과제인 만큼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