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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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2년 선고

김건희 1·2심 무죄와 충돌
“尹부부·明, 암묵적 합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중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2792만원으로 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충되는 결과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은 일종의 ‘영업 방식’이라며 무죄라고 봤다. 정식 여론조사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를 일종의 샘플처럼 제공했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명태균은 미리 한 두 건의 여론조사를 맛보기 식으로 후보에게 제공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이상 제공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찾아갔다”며 “윤석열 부부와 합의 없이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 과시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존의 무죄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는 오는 16일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한 혐의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정치 기소를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인 정치 재판”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모든 정치인들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보고서도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도 정치인이 아닌 명씨가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은 결과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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