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건영 의원, 선관위 자료 분석
지방선거 인쇄비 하한 낮춰 63억원 불용
이중 20억원을 읍면동 간사 수당으로 지급
공무원 특별정려금 명목 편법 회계처리해
선관위 국조특위, 14일 청문회서 고강도 검증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낮춰 남긴 예산 수십억원을 세목 조정까지 해가며 공무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선거 관리 실패로 참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가 쌈짓돈 챙겨주기를 위해서 무리한 예산 전용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배정된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중 20억원을 선거관리 인원 수고비 형태인 특별정려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윤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올해 초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 기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각각 1명씩 위촉하던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의 추가 위촉을 허용했고,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한 달 늘려 4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1만339명으로 늘었고 총 필요 예산 역시 4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기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약 20억원에 불과해 20억원 상당의 재정 공백이 발생했다.
재원 압박을 받게 된 선관위는 성격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수당을 돌려막았다. 특별정려금은 기타운영비로 분류돼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세목이 달라 함부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급 기관에 “사례금 항목을 특별정려금으로 세목 조정해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돌려막기에 투입된 재원은 지난해 12월 지침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추면서 남은 예산이다. 선관위는 인쇄비가 대거 남을 상황을 알고도 경비 산출기준을 수정하지 않아 과다 편성을 방치했다. 결국 전체 인쇄예산 약 145억원 중 시·도선관위 22억원, 구·시·군선관위 41억원 등 총 63억7422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선관위는 이 돈을 쓰기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무려 268번에 걸친 세목 조정을 통해 기존 20억원을 초과해 특별정려금 총 40억3922만원을 집행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선관위 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부실 관리 의혹과 투표용지 인쇄비 꼼수 전용 문제 등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의원은 “국민 참정권 관리에는 허점을 드러낸 선관위가 격려금을 챙기려 수백 차례 예산을 돌려막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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