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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