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패소…총 9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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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26 06:55 수정2026.03.26 06:55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두 회사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액은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달러와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산한 것으로 평결이 확정되면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번 평결은 한 달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 심의 끝에 나왔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CEO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부터 유튜브를, 9세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뒤 중독으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며 플랫폼이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은 재판 전 합의로 소송에서 빠졌다.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SNS가 아닌 TV에 가까운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두 회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이 이른바 '선도재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가 제기한 유사 소송이 약 2000건가량 진행 중이다.

세라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구글 측도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평결이 유튜브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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