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델코리아 “면세점 건강식품 구매 시 원료 허위광고 주의해야”

3 hours ago 4

레이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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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브랜드 레이델코리아는 면세점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에 대한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조언했다.

레이델코리아는 면세점에서 일반식품이 기능성 있는 원료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같은 원료명을 내세운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 반입될 수 없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돼 식약처로부터 해외 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델코리아 측은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원료를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다. 하지만 온라인 또는 지상면세점에서는 일반식품들이 폴리코사놀 명칭을 사용해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레이델코리아의 지적이다. 레이델코리아에 따르면 일부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제품들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혈관기능 개선’ 등 과대 광고 문구까지 사용하고 있다.

레이델코리아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특히 건강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제품들에 대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건강식품의 원료 및 제품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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