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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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대표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소환하기보다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계엄 해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전히 조사 필요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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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참고인 조사 목적 강제 절차 나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대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해당자가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해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이 개시되면 법원은 소환 불응자에 대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증인은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한다.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를 강제로 소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법원을 통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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