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너드 관련 중징계’ 클리퍼스, 5년간 1R 지명권 박탈 ‘미래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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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발머 LA 클리퍼스 구단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스티브 발머 LA 클리퍼스 구단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미국 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가 향후 구단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LA 클리퍼스가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도)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3일(이하 한국시각) LA 클리퍼스에 올스타 스몰포워드 카와이 레너드(35) 계약과 관련해 샐러리캡 규정 위반 관련 징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LA 클리퍼스에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5회 박탈과 역대 최대 규모인 제재금 3000만 달러

먼저 클리퍼스 구단에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5회 박탈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제재금 3000만 달러(약 409억 원) 징계를 내렸다.

이에 LA 클리퍼스는 오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징계.

NBA는 종목 특성상 1라운드 선수가 주전 선수로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1라운드 지명권 5년 박탈은 구단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구단 임원 역시 중징계를 받았다. 스티브 발머 LA 클리퍼스 구단주는 1년 동안 리그와 구단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어 질리언 주커 사업 운영 부문 사장 역시 1년 무급 정직, 로렌스 프랭크 농구 운영 부문 사장은 6개월 무급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레너드의 의심스러운 광고 계약이 있다. 이에 NBA 사무국이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레너드는 발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환경 관련 업체 애스퍼레이션 펀드 어드바이저 LLC와 4년 총액 2800만 달러(약 38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NBA 샐러리캡을 우회해 레너드에게 사실상 추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 이를 샐러리캡 위반으로 본 것이다.

단 구단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레너드는 제재금 70만 달러(약 9억 5000만 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출전정지도 없다.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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