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며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한 첫 공판이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가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재판 계속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문제없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다”고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재판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재판부 결정 존중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에겐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공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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