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확인 지뢰지대 없앤다"…국방부, 지뢰대응활동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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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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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간 전문 인력과 함께 전국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뢰대응활동팀’을 신설한다. 군 당국이 관련해서 국방부 산하에 별도 팀을 편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종종 민간인 피해를 유발했던 매설 지뢰 탐지·제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원관리실 산하에 지뢰대응활동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 입법예고를 통해 “지뢰대응활동팀은 국방부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뢰대응활동팀은 오는 2028년 2월28일까지 존속한다.

지뢰 매설 여부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전국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를 탐지해 제거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엔 민통선 이북지역이나 강원도 등 전·후방 지역을 막론하고 80여만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거지 인근인 야산이나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일부 지역에도 매설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지뢰 탐지·제거는 별도 팀이 없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 일환으로 수행돼 왔다. 군 당국은 공병부대 등을 투입해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매설 지뢰를 제거해 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해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엔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에서는 2001년 '후방지역 지뢰를 2006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했고, 2019년에도 '2021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국방부는 전담팀 신설과 함께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민간 전문 단체도 매설 지뢰 탐지·제거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뢰 탐지·제거는 군 당국만이 할 수 있다. 다만 군 공병들의 경우 18개월의 복무 기간 만에 지뢰 탐지·제거에 숙련도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지뢰가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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