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 기각후 서부로”… 공수처 “尹체포-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 안해”

17 hours ago 5

[尹 탄핵심판]
공수처 “尹 압수수색-통신영장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당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언급된 것은 없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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