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때문에 돈 못 빌려줘"…외국계은행, 당국에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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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규제 개선 건의했지만 당국은 난색규제 벽에 한국 떠나는 외국계 은행들수신 기반 취약한 외국계, 대출 확대에 족쇄 등록 2026-09-10 오후 3:15:52 수정 2026-09-10 오후 4:49:10 가 가 [이데일리 박종화 정민주 기자] 외국계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자본금 규제 등을 완화해달라며 금융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생산적 금융 등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동참하고 싶어도 자본 규제에 발이 묶여 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선 외국계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규제 완화가 급한 상황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자본 규제 개선 등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암참 관계자는 “그간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지난 4월 글로벌 금융기관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했는데 여기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외국계 은행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호소했던 숙원사항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엔 28개 외국계 은행이 지점을 내고 운영 중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계 은행이 34곳에 달했지만 일본 야마구치은행, 캐나다 노바코셔은행, 미국 노던트러스트 등 한국을 떠나는 은행이 점차 늘고 있다. 남은 은행도 대부분 소비자 금융 대신 기업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한국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제 벽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①“본점 자본금 기준을 인정해달라” 대표적인 게 자본·차입 규제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외국계 은행은 대부분 국내에서 법인이 아닌 지점형태로 영업한다. 글로벌 본점이 수백조원의 자본을 갖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지점에 배정된 자금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대출 가능 한도도 작아진다. 부족한 자금을 본점에서 빌려오기도 쉽지 않다. 만기 1년을 넘는 차입액이 5000만달러를 초과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내 법인이 아닌 지점이라 채권 발행도 어렵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가 지난달 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신고 기준을 1억달러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외국계 은행들은 “이것만으로는 영업이 제한적”이라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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