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책임 분담은 생색?…'그림의 떡' 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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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은행 등 금융사의 사기 방지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 분담(자율배상) 제도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본인이 직접 금전을 이체한 경우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탓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에 접수된 자율배상 신청 중 배상이 이뤄진 사건의 신청 금액은 총 10억8840만원이다. 비대면 금융사기 자율배상 제도는 본인 동의 없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제3자에 의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뤄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책임 분담 차원에서 피해액 일부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은행별 신청액을 보면 국민은행(6억1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3억3540만원), 신한은행(1억4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보상 신청 중 보상이 완료된 건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811억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자율배상 신청·배상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그나마 배상이 이뤄진 신청 건만 봐도 배상비율(은행에서 인정한 피해액 대비 배상액 비율)이 대개 10~20%대였다. 피해자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이는 까다로운 배상 기준 탓이다. 제3자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사기 금액을 직접 이체한 경우 아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도 배상액이 제한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일부 사기범에게 넘겼더라도 은행 역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와 상반된 기준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과정에서 금융사의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배상한 후 사기범에게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사에선 책임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자율배상제가 까다로운 배상 요건과 낮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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