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만 잡으면 금융소비자보호 끝?…생애주기 안전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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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층 안전망 기초금융법 발의부터 지연금소법 개정안도 계류…생애주기 보호체계 답보행정지도만으론 한계…법적 책임·의무 명확히 해야 등록 2026-09-21 오후 6:38:32 수정 2026-09-21 오후 6:38:32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 상정은 지연되고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며,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기초금융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금융권의 노력만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안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데일리).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는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법안을 준비했던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8월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안팎의 사정으로 9월로 미룬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달 10일 열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9월 중순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말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정무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0월까지는 국감으로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11월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금융 취약층의 금융안전망을 확보할 토대가 될 법안이다. 금융 안전망을 완성하려면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할 안전장치가 바로 기초금융법이다. 법안에는 4대 기초금융을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반에서도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사태를 정기검사 과정에서 포착해 대응한 잘된 사례로 꼽으면서도, 아직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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