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조’에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55경비단장(육군 대령)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면서 “이를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는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으로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있다. 경호처가 작전통제 등 전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이 당국자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55경비단 병사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까지 동원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고 경찰이 밝힌바 있다.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55경비단 병력을 임무에 부합토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두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아울러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된다는 지침도 내렸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김 장관 대행이 3일 55경비단장에게 내린 지침은 경호처의 월권적 지시는 따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런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
사설
-
글로벌 석학 인터뷰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