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걱정하며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초반 A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조 씨는 입대 후 A 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후 A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A 씨 대신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A 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