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경호처 폐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경호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1차 시도가 실패한 이후 민형배·송재봉·이광희·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행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황명선 의원은 경호처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했고, 이광희 의원은 ‘경찰청에 국가 경호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통령 경호처 폐지 추진이 현 시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 상황이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대통령 경호하는 데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둘 건지 별도로 할 건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