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1/B2 합법비자 가진 직원들, 회의 도중 잡혀갔다”

3 hours ago 2

한국 협력사 “아무 문제 없는 직원들,
생산라인도 아니고 회의실에 있었다”
英가디언 “美, 합법 확인하고도 체포,
구금 뒤 자진출국 압박, 동의 받아내”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미국 이민 당국이 4일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전격 구금할 당시 이 중 최소 1명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를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당시 구금을 주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작성한 문서를 가디언이 입수하면서 알려졌다. ICE 측이 “구금된 근로자들이 모두 불법으로 근무했거나 미국의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합법 비자를 보유했지만 구금된 이 한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압박해 동의를 얻어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 적법 비자 알면서도 구금

가디언이 입수한 연방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 한국인은 ‘B1/B2’ 비자로 올 6월에 미국에 입국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의 ICE 요원은 해당 문서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인의 성명을 거론하며 “그가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으며, HL-GA 배터리 컴퍼니 LLC의 협력사인 SFA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적시했다.

또 그가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ICE 애틀랜타 지부장이 그에게 “자진 출국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그가 B1/B2 비자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디언은 이번 보도 내용을 ICE의 상급 기관인 미국 국토안보부 측에 질의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측은 ‘해당 인물은 B1/B2 비자로 허가되지 않는 근로를 인정했으며 자진 출국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답했다. 이는 유출된 문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미국의 이민 변호사 찰스 쿡 또한 가디언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를 이런 방식으로 구금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논평했다.

● 구금자-한국의 가족들도 귀국 연기에 낙담

한편 SFA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직원들은 전부 아무 문제가 없는 B1, B2 보유자들이었다”며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당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생산 라인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ICE 요원들이 처음에는 비자를 확인하고 ‘문제 없다’고 하더니 다른 요원들이 와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 직원들을 끌고 갔다”고 했다. 특히 영어를 잘 못하는 일부 직원은 자신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막무가내로 끌려가야만 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직원들이 회의 도중 ICE에 체포됐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구금자들은 물론 한국의 가족들 또한 귀국 일정이 연기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구금자들은 대부분 가장이고 한국의 가족들 또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 어제만 해도 구금자들이 ‘가족들에게 곧 귀국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하루만에 귀국이 늦어졌다는 전화를 다시 드려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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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mo@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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