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에 4천건 넘는 중국 불법조업…한국서 잡히면 본국서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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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3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8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했으며, 해양경찰청이 이들을 추적했지만 나포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4000건 이상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조업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중국과의 공동 단속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오는 9월 1일부터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을 한국과 중국 양측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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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단속건수 2년새 2배 급증
한·중, 중대위반어선 동시 처벌 합의
中, 어업허가 취소·영업정지 하기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2024.3.21 [사진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2024.3.21 [사진 = 해양수산부]

올해 4월 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km 해역에 중국 어선 8척이 출몰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10.4km 침범해 남하한 상태였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들 어선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즉각 추적에 나섰지만 나포가 쉽지 않았다. 정선 명령에 불응할 뿐 아니라 설사 해경이 승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2중 철물을 달아 조타실 장악을 어렵도록 만들었다.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하기 전 북방한계선(NLL) 근처까지 가면, 해경이 하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날 해경은 8척중 2척을 나포하고, 6척은 퇴거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중국 불법 어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선 횟수가 지난해 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중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면서 나포・퇴거・차단한 횟수가 40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횟수는 2022년 2186건이었으나 2023년 4268건, 2024년 4081건 등 4000건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차단’의 건수가 2022년 640건, 2023년 1251건, 2024년 2571건으로 꾸준히 늘면서, ‘저수위 다도발’ 형태로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함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해양 영역 관할권 확장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김석균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과거 불법 조업, 어업 문제는 어민들의 문제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서서히 중국이 서해까지로 본인들의 해양 영역 관할권을 넓히려는 작업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잇따른 중국 불법조업에 관계 부처도 중국 당국과 함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국 해경국과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조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오는 9월1일부터 모든 중국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위반어선이란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어선을 뜻한다. 그간 중국의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선은 중대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뒤 중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상응하는 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로 철거하는 불법어구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구가 발견됐더라도 범잠망만 강제로 철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 조업기간과 수역을 위반한 어구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양측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항구나 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국 측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또 양국의 지도 및 단속기관이 공조 단속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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