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주택 사면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맞춰 세입자 있는 집 팔게 보완책 마련 임차계약 끝까지 실거주 안해도 돼 1주택자 비거주 예외 사유도 확대 정부, 이번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이 기간에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전후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 현행 20∼30%포인트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도 같이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달 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직장, 취학, 질병 등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예외를 늘리는 땜질식 대응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
다주택자 집 많이 내놓게…‘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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