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앱으로 호출한 손님 태워도 수수료"…카카오택시, 결국

5 days ago 2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호출 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도 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다.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태웠든 간에,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가맹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원의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배회영업 등에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KM솔루션 5만 3354대, DGT모빌리티 8361대 등 총 6만1715대가 운행 중이다. 전체 가맹택시의 78.18%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