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난 가운데, 센서 불량·소음·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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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5건으로 전년(55건) 대비 90.9% 증가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77건 접수돼 1년 전 같은 기간(39건)보다 97.4% 늘었다.
2022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74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로 가장 많았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솔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가 84.1%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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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작동 불가·멈춤이 17.8%,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가 17.2% 순이었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철회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땐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