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115회차 1등, 2등 당첨자 미수령…지급기한 4월 14일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5727만 8282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 2610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1115회 미수령 당첨자에 대한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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