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뉴진스 매니저 주장에...어도어 손들어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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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스타투데이DB

뉴진스.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매니저가 어도어의 불법 감금을 주장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 진정인의 제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멤버들의 활동과 관련해 진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 대해 A씨의 해사 행위를 언급하며 그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도어가 업무를 협의하는 듯 유인해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 지칭)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NLZ’라는 새 팀명을 공식화하며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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